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난 이월드에서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은 이월드의 안전관리 상태를 특별 점검해 시정명령 36건, 권고 2건을 내렸다.
놀이기구 회전부에 방호 덮개가 없거나 높은 곳의 작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이 대표적이다.
대구서부지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이월드의 안전 위반사항을 지속해서 관리 감독하겠다”고 했다.
이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께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발생했다.
아르바이트생 A(22)씨는 근무 교대를 앞두고 놀이기구인 허리케인에 끼여 무릎 10㎝ 아래 다리가 절단됐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