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의혹 수사] 승무원 근무위해 탑승수속 밟다가… 출입국관리소측 제지로 출국 못해 항공사 “일단 지상근무하도록 조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 씨(51)가 29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제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공항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오전 8시 35분 김해공항에서 중국 선양(瀋陽)으로 출발 예정인 비행기의 탑승 수속을 밟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의 제지로 출국하지 못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승무원인 조 씨가 비행 업무로 비행기를 타려다 제지를 당하고 나서야 자신이 출국 금지됐다는 것을 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웅동학원의 채권·채무 및 조 후보자 일가의 재산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조 씨를 출국 금지했다.
최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씨가 항공사에 근무하면서도 조 후보자 동생과 관련된 여러 회사에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등을 맡아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항공 관계자는 “겸직 금지 등 사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인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