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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중대불법 확인된 점 큰 의미”

입력 | 2019-08-30 03:00:00

[국정농단 사건 대법 선고]
국정농단 사건 이례적 입장문… 2016년 당시 특검 수사팀장 맡아
박영수 특검 “뇌물 명확히 인정 다행”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결과가 29일 나오자 검찰은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2년을 넘게 기다린 끝에 대법원의 첫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선고 직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판결에 대해 별도 입장문까지 발표하는 건 드문 일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에 더해 윤 총장 본인이 특별검사 수사팀부터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이 사건을 직접 이끌어온 점이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관련 수사를 이끈 뒤 이듬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다.

박 특별검사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잡아준 점은 다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대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은 주권자인 국민의 집합적인 요구에 따라 국가 권력을 수사한 초유의 일이었다”며 “적지 않은 장애와 고충이 있었지만 정의를 세우라는 국민 요구와 여망에 부응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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