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리라멘 © 뉴스1
일명 ‘승리라멘’으로 불리며 유명세를 얻은 일본식 라멘 프랜차이즈 ‘아오리의 행방불명’(아오리 라멘)의 전 점주들이 승리의 버닝썬 사태로 손해를 입었다며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본사 측이 “승리의 버닝썬 사태와 매출 급락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임정엽)는 30일 오전 박모씨 등 아오리라멘 전 점주 2명이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아오리라멘’의 매출 하락의 원인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에 박씨 측은 “승리 측이 가맹점 계약에서 정한 명성유지의무를 위반해 매출이 급감하고 폐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며 “아오리라멘 점주 중 버닝썬 전 직원들도 있지만, 이들은 승리 사태 때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일 오전 변론을 재개하고, 이들의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다.
앞서 박씨 등은 ‘승리의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 감소분과 일실이익 등 각각 1억6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고 개업 후 4개월간 6700만원가량 매출을 올렸지만 올해 초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감, 심각한 적자 상태에 이르렀고 올 4월 말 폐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정상 영업으로 벌어들였을 영업 이익 등을 합친 금액이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