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사진=뉴시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이뤄진 가운데, 검찰이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언론에 누설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박 변호사는 “고발요지는 8월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조 후보자와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바로 당일 오후 한 언론이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보도한 것에 대해 수사기밀 사항을 누설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색출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이 이뤄진 27일 당일 오후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쓰던 컴퓨터에서 이메일과 문서 등을 확보했다며, 확보한 문서에 담긴 내용 등을 함께 보도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는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한 검찰 관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경찰 수사권 독립에 일조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