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재임 시절 함께 근무 인연 배우자만 선임…조 후보자와 자녀는 아직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씨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인걸(46·사법연수원 32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최근 이 전 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 향후 이뤄질 검찰 소환조사 등에 대비하고 있다.
이 전 반장 측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씨 본인만 이 전 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며, 조 후보자 본인이나 자녀 등 다른 가족들은 이 전 반장에게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7일 조 후보자와 그의 가족들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시청, 웅동학원, 사모펀드 운용사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
정씨는 두 자녀와 함께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10억5000만원을 출자했다. 이를 두고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모펀드 내에서 수익률 높은 것들을 자녀에게 주고 손실을 조 후보자의 부인 몫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증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편법증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자 조사를 검토 중이다.
한편 한국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정씨 등 조 후보자의 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