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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무산돼도 추석전 임명 강행할듯

입력 | 2019-08-31 03:00:00

증인채택 충돌 여야, 일정 의결 불발
靑 “내달 2, 3일 청문회 되든 안되든 3일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것”
文대통령 열흘내 임명 밀어붙일듯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30일 “다음 달 2, 3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3일 (청문보고서) 재송부는 이뤄진다”고 밝혔다. 다음 달 2일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한으로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 기한까지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 조 후보자 임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의 난항과 관련해 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강 수석은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나서고 있다”며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다음 달 2, 3일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라는 요구다.

강 수석은 ‘조 후보자 임명 마감 시한을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재송부 기한이 다음 달 3일부터 최대 열흘인 점을 감안하면, 추석 연휴 전 임명 절차를 끝내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는 의미다.

강 수석은 또 검찰 수사 내용이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총장이라면 반드시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조 후보자의 노모와 부인 등 가족 증인 채택은 안 된다”는 여당과 “핵심 증인이 없는 맹탕 청문회로 만들려는 것이냐”는 야당의 충돌로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처리하지 못하고 1분 만에 끝났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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