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총 51명 가운데 22명 재판 중 문형표·신동빈·장시호 등 재판 진행중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도 법원서 심리 29명은 최근 2년내 판결 확정된 상태
대법원이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3)씨 상고심 선고를 내리면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9일 박 전 대통령 등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은 총 51명으로,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은 22명을 유지하게 됐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68) 전 부회장, 장충기(65)·박상진(66) 전 사장, 황성수(57) 전 전무는 정유라(23)씨 승마지원 관련 말 3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횡령 혐의를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 받게 된다.
대법원이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인 나머지 사건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63) 전 이사장과 홍완선(63) 전 기금운용본부장 사건은 2017년 11월 대법원에 접수된 지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가검토에 돌입했으며, 대법원이 삼성 승계작업 판단을 내놓으면서 조만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K스포츠재단 70억원 뇌물 혐의를 받는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은 대법원에서 롯데일가 비리사건과 합쳐져 판단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심리에 돌입했다.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3)·김종덕(6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59)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53)·신동철(58) 전 비서관, 정관주(55) 전 문체부 1차관은 2심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영재센터 후원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장시호(40)씨와 김종덕(58) 전 문체부 2차관, ‘광고사 지분 강탈 혐의’ 차은택(50)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및 송성각(61)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사건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 등으로 뒤늦게 기소된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농단 피고인 과반은 최근 2년 사이 형이 확정됐다.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정호성(50) 전 비서관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정기양·김상만 전 자문의, 김영재 원장, 박채윤씨, 이임순 교수 등의 ‘비선진료’ 사건도 지난해 6월 형사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비선진료를 도왔던 이영선 전 행정관은 2017년 11월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광고사 지분 강탈 사건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도 지난해 초 전후 판결이 확정됐다.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 장모 김장자씨, 이성한 전 미르 사무총장, 한일 전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박 전 대통령 분장사 정매주씨도 지난해 4월과 7월 형사재판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외에도 ‘CJ 이미경 사퇴 압박’ 조원동 전 경제수석, 고영태씨,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도 지난해 9월~지난 2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