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31일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A(2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53분께 청주시 청원구 한 횡단보도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B(84)씨를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4%로 측정됐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