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委,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정부가 만든 법,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1천건 첫 돌파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접수 16만4천건…1년새 56.4%↑
국민 10명 중 6명은 개인정보 침해를 받고도 피해 구제를 위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7명은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10명 중 3명 가량은 개인정보 활용을 원치않을 때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택적 동의 가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가 담긴 ‘2019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를 1일 발간했다.
2017년 대비 2018년 변화된 주요 정책과 데이터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체계)도 담았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는 2018년 8~10월 석 달간 만 12세 이상 정보주체 2500명과 개인정보처리자 3500곳(공공기관 1500곳·민간기업 2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본인인증’(87.6%, 77.6%)과 ‘금융서비스 이용’(81.9%, 76.0%), ‘상품구매’(75.7%, 58.6%) 목적 순으로 많았다.
정보주체의 85.5%는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보주체의 69.6%는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귀찮고 번거로워서’(38.4%)라는 답변했다. ‘동의서 내용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해서’는 30.7%, ‘내용이 많고 이해가 어려워서’는 24.4%, ‘확인해도 개인정보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는 6.5%로 각각 나타났다.
또 정보주체의 28.7%는 광고·홍보성 메일 송부 등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을 원치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택적 동의 가능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보주체의 31.3%는 ‘개인정보 열람’, 33.8%는 ‘정정·삭제’, 25.0%는 ‘처리정지’ 요구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사례는 ‘개인정보 무단수집·이용’(34.4%)이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은 각각 20.7%, 9.6%였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처벌기준 합리화 및 처벌 강화’(33.8%), ‘교육 및 홍보’(31.3%), ‘인센티브 부여’(14.5%) 등의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공공기관(80.8%)과 민간기업(83.7%) 모두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의 99.5%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공개하고 있었고 최근 1년 내 갱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기업의 경우 54.6%만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갱신한 지 1년 이상인 기업이 56.9%, 작성 이후 전혀 갱신하지 않은 기업이 19.8%에 달했다.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시행 시 ‘전문인력 부족’(73.3%)을,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복잡’(48.2%)과 ‘전문인력 부족’(43.4%)을 각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위원회의 법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건수는 지난해 1180건으로 전년(657건)보다 79.6%나 늘었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될 때 그 침해요인을 살펴 필요 시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2016년 7월 도입돼 지난해까지 258건에 대해 개선 권고를 했으며 이행률은 90% 수준이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상담·접수된 건수는 16만4497건에 달했다. 전년의 10만5122보다 56.4% 증가한 수치다.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음을 방증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연차보고서가 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이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유용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