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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시장 싹쓸이 한 유튜브, 불법복제-사생활 보호 문제 잇따라

입력 | 2019-09-01 16:18:00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는 유튜브의 콘텐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선 저작권을 무시한 불법 복제물 유포 문제가 불거졌고 미국에선 어린이의 사생활 보호 문제로 벌금이 부과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튜브에서 적발된 불법복제물 수가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4일 기준 유튜브 상의 불법복제물 적발 건수는 8833건으로 이미 지난 한 해 전체 적발건수(8880건)에 맞먹는다. 콘텐츠 종류별로는 △방송 5415건 △영화 3393건 △음악 25건 등이다. 특히 영화 관련 콘텐츠의 경우 작년 한 해 전체 건수(2514건)를 이미 훌쩍 뛰어넘었다.

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행정 조치를 준수해 불법복제물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네이버의 적발 건수는 3791건, 카카오는 4건이었다. 노웅래 위원장 측은 “유튜브는 한국 저작권법에 의한 행정 조치가 어려워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난무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유튜브의 모회사 구글은 미국 현지에서 어린이 사생활 미보호 혐의와 관련해 1억5000만~2억 달러(약 1800억~2400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에 따라 조사를 벌인 결과로 나온 조치다. FTC는 지난해 유튜브가 불법적으로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데이터를 수집해 왔으며 어린이들에게 성인 콘텐츠를 노출시켰다는 소비자 단체 고발로 조사에 착수했다.

현지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벌금 규모에 반발하고 나섰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시장지배자인 구글의 매출 규모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평가다. 고소 주체인 디지털민주주의센터 측은 “이처럼 작은 액수의 벌금은 구글에 사실상 보상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는 최근 어린이 전용 서비스인 ‘유튜브 키즈’를 별도 채널로 독립 개설했다고 밝혔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