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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리기사도 산재보험 들수 있어요”

입력 | 2019-09-02 03:00:00

[워라밸을 찾아서/노동잡학사전]카드모집인 등 9개 직종 적용
보험료 안내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특수고용직은 본인이 절반 부담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산업이 커지면서 배달대행과 대리운전 등 독립계약으로 일을 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이 열악하다는 점이다. 주문 콜(요청)이나 택배상자 수량에 따라 일당이 정해지다 보니 업무수행 중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플랫폼경제 종사자 중 일부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수고용직 중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6개 직종에만 적용되던 산재보험법은 2016년 대리운전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9개 직종까지 적용범위가 늘어났다. 택배와 대리운전 기사 등은 플랫폼경제 종사자에 해당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기사도 가입이 가능하다.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종사자라도 실제 가입률은 낮은 편이다. 지난해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3.1%였다. 직종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사고 위험이 높은 퀵서비스(63.3%), 레미콘차량 운전자(47.4%), 대리운전 기사(37.5%) 등은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은 편이다. 반면 학습지 교사(14.2%)와 골프장 캐디(4.2%)는 여전히 가입이 저조하다.

가입률 차이가 큰 것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가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지만 특수고용직은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의무 적용이 아니기에 노동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휴업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꾸고,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내용이 담긴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여야는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언제 입법절차가 마무리돼 시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방문서비스 분야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고용 직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