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을 대상으로 “시집가는 게 취직”이라는 비하 발언을 한 남성 교수에 대한 학교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2014년 B여대 조교수로 임용된 A 씨는 여대생들에게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 “여자가 키 크면 장애다” 등의 여성 혐오 및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죽은 딸 팔아 출세했네” 등 정치적인 발언도 했다. B여대 1, 2학년생 146명은 A 씨의 사퇴를 촉구하며 수업을 거부했고, B여대 교원징계위원회는 A 씨를 지난해 6월 해임했다. A 씨는 해임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