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승용차요일제에서 변경해 일원화 한다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年 최대 7만 포인트 자동차세와 지방세 납부 등에 사용 가능해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 중인 차량운행제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기존 ‘승용차요일제’를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질적으로 감축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에 참여하면 실적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는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1포인트 당 1원이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소유자다.
시는 또 ‘승용차마일리지제’ 가입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절차 간소화, 홈페이지 한눈에 보기 신설, 마일리지 지급기준 보완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있는 차량운행제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 ‘승용차요일제’ 폐지를 앞두고 ‘승용차마일리지제’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날부터 10-월2일까지 CJ CGV와 함께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