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 비서 상습 성폭행 혐의 대법원, 상고장 접수한 지 7개월만 결론 1심, '피해자 진술 신빙 부족' 이유 무죄 2심, 징역 3년6월…'성인지 감수성' 언급
비서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오는 9일 나온다. 대법원에 상고한 지 7개월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9일 오전 10시10분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은 있었지만 행사하지 않았고,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법원은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며 “개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 증명력을 배척하는 건 정의 형평에 입각한 논리적 판단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