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DNA·졸피뎀 증거 부인…당시 감정관·의사 증인 신청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의 2차 공판이 2일 열린 가운데 피해자 고(故) 강모(36)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믿을 수 없다며 증거를 부인하고 이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 관심을 두는 흉악 범죄이기 때문에 여론의 관심을 줄여 감형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강문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피고인 측은 당시 피고인 차량에서 압수된 무릎담요에서 검출된 피해자의 DNA와 졸피뎀 성분을 모두 부인했다”며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주장하고 당시 감정관에 대한 증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를 치료한 의사에 대해서도 증인 신문을 요청하는 등 과학 수사를 부정하고 증인 신문절차를 통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범행 현장 검증의 경우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았고 추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고씨 현 남편의 전 부인 가족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증인 신문 이유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서를 받아보겠다고 밝힌 만큼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측이 과학 수사로 밝혀진 증거를 부정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증인을 신청하는 이유는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증거 신청과 주장은 변호사의 권리이지만 감형을 위한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라면 추후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겠다”고 밝힌 채 급하게 법원을 빠져나갔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