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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긴 진흙탕 싸움’ 전략…사별한 前 부인까지 언급

입력 | 2019-09-02 17:33:00

전 남편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을 받기위해 교도소 호송버스에서 내려 건물 안에 들어가고 있다. 2019.9.2 /뉴스1 © News1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 재판이 자칫 장기전에다 진흙탕 싸움으로 흐를 기미가 보이고 있다.

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현장검증을 요구하는가 하면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 일부 등을 부인하고 다수의 증인을 요구했다.

요구한 증인은 고유정의 현 남편 A씨(37)가 사별한 전 부인의 가족과 고유정이 범행 후 지난 5월27일과 28일 두차례에 걸쳐 다친 손을 치료한 의사 등이다.

특히 고유정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 심리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현 남편의 사별한 전 부인까지 끌어들였다.

고유정 측이 공판을 진흙탕에 빠트려 본질을 흐트리고 길게 끌고가려는 전략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러나 현 남편 A씨의 사별한 전 부인 가족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어 증인 채택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고유정이 범행 과정에서 다친 손을 제주에서 치료한 의사의 경우 사전에 본인과의 협의 없이 증인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의 다친 손을 놓고 검찰 쪽 증인의 의견을 반박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론 출석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증인을 요구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게다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제외됐던 현장검증을 오히려 피고인이 요구해 재판 자체를 장기화하려는 전략으로도 보인다.

앞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밝혀낸 혐의점과 고유정의 주장이 엇갈려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검찰과 협의해 현장검증을 진행하지 않았다.

고유정 변호인은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을 보여주고 어떻게 혈흔이 남게 됐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졸피뎀을 먹은 불가항력에 가까운 피해자에게 고유정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를 반박해 우발적 범행을 재연으로 증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실시 여부는 향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유정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상당수를 부동의했다. 부동의 증거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고유정의 진술 일부와 졸피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계획 범행의 핵심적 증거로 꼽히는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과 관련해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 자체를 부인해 향후 증인 심문 과정 등에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고유정 차량에서 압수한 붉은색 담요에서 피해자 혈흔과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고유정측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유정측은 졸피뎀 약효 유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수면제 제조회사에 대한 사실조사도 요구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에 참고사항으로 기재돼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피고인 측이 재판을 쉽사리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며 “할 수 있는 증인과 증거신청을 모두 다해보겠다는 것인데 단지 재판을 지연시키고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감형을 목적으로 한다면 향후 더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36)를 살해하고 시신을 제주~완도 해상과 경기도 김포시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