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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사모펀드, 백지신탁 거부죄 정황”

입력 | 2019-09-03 03:00:00

법조계 “靑재직때 가족 주식 팔고 가족펀드 통해 비상장 주식 매입
간접투자 모양 띤 직접투자 의심”
공직윤리법 위반 소지 지적 나와



국회서 일방적 간담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사전에 준비한 유인물을 가리키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후 3시 반부터 자정을 넘겨 진행된 간담회에서 조 후보자는 주요 의혹에 대해 “몰랐다” “이번에 알게 됐다”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 등의 답변을 반복했다. 사퇴론에 대해서는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겠다”며 선을 그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7월 가족 명의 주식을 처분하고, 사모펀드를 통해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정황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하는데 조 후보자 측은 가족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해 결과적으로 비상장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 등이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는 형식상 간접투자지만 친척이 운용에 관여해 간접투자의 외관을 지닌 직접투자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공직자윤리법 24조의 2는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 등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으면 ‘주식 백지신탁 거부의 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의 주식 매입 과정을 알았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신규 취득한 것이 된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57)와 두 자녀가 2017년 7월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블루코어 밸류업 펀드 1호’(블루펀드)는 같은 해 8월 가로등점멸기 제조사 웰스씨앤티에 13억8000만 원가량(지분 38%)을 투자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조 후보자의 처남이자 블루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주 정모 씨(56), 정 씨의 두 아들이 3억5000만 원을 블루펀드에 추가로 투자했다.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 씨(해외 출국)는 코링크PE 총괄대표 명함을 파고 다니는 등 ‘실소유주’ 의혹까지 제기됐다.

조 후보자 측이 블루펀드의 웰스씨앤티 주식 매입 계획을 알고서도 투자했다면 간접투자의 전제가 무너지는 동시에 보유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한 법관은 “가족 명의로 투자했더라도 재산 신고 대상은 공직자 본인인 만큼 조 후보자도 백지신탁 거부의 죄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도 “조 후보자 측 거래를 ‘직접투자’라고 판단하려면 ‘펀드 투자’라는 조 후보자 측 거래의 외관을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수사기관이 보유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사모펀드 투자가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없앴거나 팔아버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웰스씨앤티의 이모 상무를 3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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