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총 2년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개방형 직위 우수 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과가 우수한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총 근무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 일반직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직위에서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유사 직무 분야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공무원 간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 제도의 경우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의 공개모집 뿐만 아니라 부처 간 인사교류, 타부처 적격자 임용 등으로 다변화하고 관련 협의 절차도 생략·간소화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 임용자의 공직 근무 여건이 개선된 만큼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도전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