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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때 폭증하더니”…지난해 네이버·카카오 계정 압수수색 830만건 달해

입력 | 2019-09-03 14:58:00

© News1


지난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네이버·카카오 계정 수가 약 830만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선’ 등의 영향으로 압수·수색 계정 수가 전년 대비 약 15배 폭증했던 2017년 1079만1104개에 비해 20% 가량 감소했지만 예년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아 주목된다.

3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팀이 공개한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19’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건수는 총 1만7020건으로, 총 829만9512개 계정에 대한 개인정보가 제공됐다.

이는 대선 등의 영향으로 압수·수색 계정 수가 전년 대비 약 15배 폭증했던 2017년 1079만1104개에 비해 23% 감소했다. 하지만 100만원 미만인 이전 수준으로는 돌아가지 않고 정체하고 있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2017년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폭증한 건 제18대 대선 특정 후보의 ‘대량 홍보메일 발송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수사’를 위해 집행된 1건의 압수영장으로 네이버에서만 한번에 약 700만건의 개인정보가 압수된 영향이 컸다.

2018년에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유로 집행된 압수영장에 의해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 이는 ‘드루킹’ 수사로 포털 사이트들이 압수·수색을 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구팀은 선거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을 감안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경미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연구팀 연구원은 “압수·수색은 인터넷 감시에 있어 가장 주력으로 쓰이는 수단”이라며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용자들의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신원정보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압수·수색 외에도 수사기관이 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통신제한조치’, 송수신 번호, 시간, 위치 등 통신 내역·기록을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가입자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통신자료제공’ 등 인터넷 감시수단을 활용하는 빈도가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제공돼도 이용자들이 제대로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업자에 대해선 영장 제시가 원칙이지만 이용자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사후통보도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이뤄져 많은 경우 재판에 가서야 알게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