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여직원의 업무상 실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 등으로 상습적으로 직원을 때린 40대 회사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업무상 실수를 방지한다며 나무막대기 등으로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회사대표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직원 B(22·여)씨에게 업무상 실수를 하지말라며 나무 막대기 등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종아리와 허벅지 등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특수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