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DB)© News1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공개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3일 오후 조 후보자 딸의 모교인 한영외고에 공문을 보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과 조회이력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학교에서 누가 학생부를 조회했는지 확인해 유출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의 딸의 학생부를 통해 고교 영어성적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공익제보’를 통해 학생부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 6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부를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학생부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라 교육청은 국회의원이 요구해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주 의원에 조 후보자 딸 학생부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씨는 3일 자신의 학생부가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자유한국당 곽상도·주광덕 의원실을 통해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와 부산대 의전원 재학 당시 성적이 유출된 데 관여한 성명불상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