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2018.8.12/뉴스1 © News1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1) 측이 2심 첫 재판에서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송 전 비서관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 송 전 비서관 변호인은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고문으로 역할을 해 고문료를 받았다”며 “(고문료는) 생활비로 썼고 정치활동을 위해 받았거나 정치비용으로 지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시그너스 골프장을 운영했던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피고인이 모시고 있던 분(노무현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며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서 피고인도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으니 당장 생계가 막막한 걸 지켜본 강 회장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걸 해보라고 해 고문직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고문료를 정치자금으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문료는 2개 계좌로 받았는데, 돈의 사용 내욕을 보면 전부 생활비로 썼다는 게 어느정도 드러난다”며 “검찰 의심처럼 정치자금으로 쓴 게 아니라, 정치자금은 따로 재원을 마련하고 쓴 것이라 고문료 계좌하고는 별개 자금으로 관리·운용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1심에서는 생활비로 쓰였다고 해도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됐고 그 덕분에 정치활동을 할 수 있었으니 정치활동을 위한 돈이라고 판단했다”며 “그야말로 죄형법정주의를 기본적으로 흔드는 판결”이라며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골프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급여, 차량유지비, 퇴직금 등 명목으로 총 206회에 걸쳐 2억4519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송 전 비서관은 “이 사건 자금은 시그너스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받은 정당한 대가일 뿐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7년간 고문으로 등재된 기간 경남 양산시에서 19·20대 국회의원에 출마하며 후보자 출정식, 출판기념회 등 ‘지역구 관리’에 공을 들이는 활동을 해온 만큼 ‘골프장 고문’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포장해 감추려고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과 달리 평소 정치자금을 모을 방법 자체가 차단되고 이른바 ‘전업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동산 등 보유자산에 의한 고정수입이 없는 한 불가능해 다소 참작할 사정은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451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고문으로 위촉된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골프장으로부터 월급으로 받은 4690만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에 송 전 비서관과 검찰 모두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이날 공판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어 송 전 비서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송 전 비서관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직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