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해 NLL지역 무인도인 함박도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 주소가 부여된 이 섬에 북한군 관련 시설이 들어선 것으로 최근에 드러났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함박도는 원래 북한 영토이며, 2017년경부터 북한이 군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2019.9.4/뉴스1 © News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4일 “함박도에 북한 병력 1개 소대가 투입된 것으로 파악한다”며 “해안포는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이렇게 말하고 “현재 (함박도에) 설치된 (북한군의) 장비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장사정포 설치 여부를 묻는 말에도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개인화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언론에 보도된대로 해안포(배치)는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함박도에 초소 등을 설치하는 것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군사합의 이후 조성된 것이 아니라 체결 전에 조성됐다”며 “2017년 초부터 북한 군사시설 공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함박도에 신형 방사포 등을 배치하는 것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합의 위반이 아니다”며 “군사합의는 일정 구역을 완충 구역으로 두고, 기동 훈련, 포사격을 완충 구역에서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이 함박도에 설치한 감시장비에 대해서 정 장관은 “철탑에 감시장비가 설치돼 있고, 레이더도 있다”며 “레이더도 어디까지 포착하는지 예상하지만, 영상 장비의 감시 범위는 대략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함박도에는 북한이 2017년 5월부터 레이더 등 감시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으며, 인근의 A도에는 2015년부터, B도에는 2016년부터 감시장비를 각각 설치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함박도의 관할 문제에 대해서 정 장관은 “행정 절차상의 관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지만, 사실관계 확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관계부처와 확인 과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