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청./뉴스1
현직 교수인 아버지의 연구논문에 공동저자로 허위 등재된 덕분에 전북대학교에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입학이 취소된 교수 자녀 2명의 고교 생활기록부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전북교육청은 “해당 교수의 두 자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생활기록부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A교수의 딸 B씨의 고3 생활기록부에는 작성 당시 학회에 발표되지 않았던 논문이 기재돼 있었다. 조사결과 해당교사는 “학회에 발표했다”는 B씨의 진술만 믿고 검증도 없이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B씨의 담임교사에게 경고조치를, C씨의 2학년과 3년학년 담임교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생활기록부는 학생지도 및 진학선발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면서 “이번 경우처럼 허위사실 기재로 인해 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농생명과학대의 A교수가 자신의 논문 5편에 자녀들을 공저자로 허위 등재했고 이 논문을 덕분에 합격했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