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업장 약 30만 곳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해 이곳에 근무했던 97만 명의 직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과 직원들이 절반씩 보험료를 내는데, 회사가 보험료를 미납하면 그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을 통지한 사업장은 약 30만 곳이었다. 지난해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도 97만 명에 달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체납기간 동안 근로자 몫의 연금보험료(기여금)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납부한 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다. 기여금 개별납부가 가능한 기한도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한정돼 있어 신청도 저조하다. 지난해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한 근로자는 255명에 불과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