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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민수 보복운전 반성없다” 유죄 선고

입력 | 2019-09-05 03:00:00

1심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피해자에 상당한 공포심 줘”




보복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 씨가 4일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57)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줬고 후속 사고를 낼 위험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피해 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 씨는 재판을 받는 동안 “접촉사고가 난 것 같았는데 운전자가 도망을 쳐서 쫓아갔을 뿐 보복운전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도로의 폐쇄회로(CC)TV를 보면 접촉사고가 났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없다”며 “피해 차량 운전자의 서행으로 최 씨 차량이 급정거해 동승자가 음료를 쏟았는데 이런 상황에 불만을 품고 한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경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앞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 앞서가던 여성 운전자 A 씨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정거해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A 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