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48개국 200여 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개최한 ‘2018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역사문화체험’ 모습. 동아일보DB
신나리 정치부 기자
한 해외 공관에서 근무했던 외교관 A 씨의 딸도 지난해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유럽 지역에서만 19년을 체류하고 12년간 초중고교 과정을 마친 딸은 공관의 단수추천을 받아 장학생에 선발돼 한국 대학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7월 재외동포재단 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A 씨는 외교부 입부 23년 만에 공관 생활을 접고 본부로 발령받아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재단의 허술한 장학생 선발 기준을 이용해 딸을 ‘셀프 추천’했다는 이유에서다.
3월 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 재단은 A 씨의 딸이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한 뒤 4월경 장학생 자격을 박탈했다. 7월 감사 발표 후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당시 A 씨에게 총 788만4500원이 지급됐다.
A 씨는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나도 피해자”라며 “재단에 물었지만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된다’고만 했지 공무원 자녀라 안 된다는 설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관의 단수추천 논란에 대해 A 씨는 “근무했던 지역에서 한국 학생은 대다수 주재원이나 외교관의 자녀뿐이었다. 실제 교민 자녀가 얼마나 되겠느냐”고도 항변했다. A 씨는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장학금 반환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이런 사례 외에도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운영엔 그간 허점이 많았다. 경제 형편이 어렵거나 유공동포 후손인 학생을 우대한다고 해놓고 가점 등 실질적인 우대 기준이 없었던 게 대표적이다. 올해는 ‘경제 형편 곤란’을 선발 기준에서 제외했다가 감사원 감사 후 추가하기도 했다. 재외동포재단 측은 “올해 장학생은 개선된 심의 기준을 적용해 선발했다”고 설명했지만 달라진 심의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단의 허술하고 미비한 장학생 선발 심사 기준으로 결국 피해를 입는 건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들이다.
신나리 정치부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