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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질병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못보면 응시료 돌려받는다

입력 | 2019-09-05 08:34:00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일부 국가전문 자격시험 응시생이 본인의 사고·질병에 따른 입원 또는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국가전문 자격시험 응시료 환불사유 확대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권고 대상 시험은 Δ기업재난관리사(행정안전부) Δ수산질병관리사(해양수산부) Δ보세사(관세청) Δ가축인공수정사(농촌진흥청) 등 4개다.

권익위는 이들 시험의 접수 취소기간이 지난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응시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내년 1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전문 자격시험의 시험 응시료 환불사유가 확대돼 해당 시험 응시생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