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심경 묻는 기자에 “밥 먹었어요?”

입력 | 2019-09-05 09:43:00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4일 1심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질문 중인 취재기자에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기자들) 밥 먹었어요?”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을 받으러 온 배우 최민수(57)는 여유가 넘쳤다. 최민수는 4일 열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최민수는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수십여명 취재진들 앞에서 최민수는 한결 편안한 모습을 보였다. 최민수는 선고를 앞둔 심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밥 먹었어요?”라고 말한 뒤 기자의 어깨 팔을 둘렀다. 이어 웃으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잘 잤냐’ 뭐 이런 말을 시작해야지…”라고 했다.

기자가 심경을 재차 묻자 “우리 다 같이 들어가서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라고 답했다.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물론이죠”라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속칭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을 만나서 상대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더구나 그런 상대가 여성일 경우에는 우리가 상대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것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전부”라고 밝혔다.

최민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도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했다.

자신을 취재하기 위해 모인 취재진으로 현장이 다소 혼잡해지자 최민수는 “길을 트고 이쪽에 모입시다”라며 현장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최민수는 선고 전과 같은 입장을 반복하면서 “제가 갑질을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제가 이런 일을 하도 많이 당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을의 갑질이 더 심각한 거예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제가 똥물 묻히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우습지 않습니까”라고 밝혔다.

최민수는 취재진을 향해 “수고하셨고요. 비도 오는데 점심식사 맛있게 하세요”라고 한 뒤 법원을 떠났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이날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줬고 후속 사고를 낼 위험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피해 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