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들에게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지하수를 제공해 집단 식중독에 걸리게 한 식당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시 울주군에서 가든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체험학습을 위해 자신의 식당을 찾은 2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지하수를 제공, 17명의 학생이 설사와 구토 등의 식중독 증상을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