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 News1
검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국립대학교 교수를 약식기소했다.
전주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전북 모 국립대교수인 A씨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5월21일 오전 0시14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다가 B씨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당시 A교수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1%상태에서 약 5km 정도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정도를 감안할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A교수를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교수는 음주사고로 인해 대학에서 맡고 있던 보직에서 해임된 상태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