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6일 열린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친형 입원을 시도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규모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비록 인덕이 부족해 집안에 문제가 있지만, 공적 역할 하는 것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저한테 일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은 모두 5차례에 걸쳐 열렸으며, 검찰 측이 요청한 대부분의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았다. 또 출석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새로운 증언이나 증거는 없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뒤 항소를 거쳐 최종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도지사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