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5일 서울 광화문오피시아오피스텔 12층 학회 사무국에서 약 5시간 동안 열린 상임이사회 및 편집위원회 회의 직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제1저자로 등록한 논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1
대한병리학회는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제1저자로 등록한 의학논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세 가지 이유로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은 데다 이를 허위로 기재했으며, 모든 저자들의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IRB 부정행위 2건, 저자 역할에 대한 학회의 불신임 판단이 논문 취소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병리학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병리학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오피시아오피스텔 12층 학회 사무국에서 5시간여 상임이사회 및 편집위원회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저자 자격을 둘러싼 논문 사태가 벌어진 지 17일 만이다.
병리학회에 따르면 장 교수는 이날 오후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서도 “해당 논문은 내가 다 작성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를 두고 조씨가 논문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지 않다는 점을 장 교수 스스로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병리학회는 자세한 소명자료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장 교수는 조씨가 논문의 영어 번역을 담당해 제1저자로 등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병리학회는 또 해당 논문에 이름을 올린 6명 중 저자 자격을 갖춘 사람은 장 교수가 유일하고, 조씨 소속을 단국의대가 아닌 고등학교(한영외국어고등학교)로 썼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장세진 이사장은 “허위 IRB와 저자 역할 모두 심각한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며, 논문 데이터 역시 신뢰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을 재검토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현재 해당 논문의 저작권은 병리학회가 보유하고 있다.
한편 병리학회가 조씨 논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번 사태는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학 사정 공정성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