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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1저자 논문’ 취소…고대 입학 영향 미칠까

입력 | 2019-09-05 22:41:00

병리학회, 편집위원회 진행…취소이유 3가지
연구윤리심의 미승인·허위 기재·역할 불분명
장 교수 "5명, 저자로서 충분치 않았다" 시인
조 후보자 딸 "초안 일부와 실험에 참여했다"
앞서 고려대 "중대하자 발견할 경우 취소도"




 대한병리학회가 5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을 취소한 가운데, 이번 결정이 조씨의 고려대학교 입학 적법성 논란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고려대는 조씨 논문 특혜 논란이 일자 ‘중대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입학취소 처리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대한병리학회는 이날 조국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편집위원회를 열었고, 논문 철회 여부를 결정지었다.

대한병리학회에 따르면 장 교수는 이날 “자신을 제외한 저자 5명의 역할이 저자로서 충분치 않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씨에 대해 “초안 일부와 실험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논문 취소 이유와 관련해 “연구윤리심의(IRB) 승인을 받지 않은 점과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점, 그리고 (모든) 저자의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취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장 이사장은 IRB 미승인에 대한 이유와 관련해 “장 교수가 당시 기준이 모호해 차후에 승인 받으려고 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대한병리학회는 논문 취소 여부에 대한 재심은 없으며, 연구노트는 미제출됐다고 전했다.

지난 2008년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조씨는 충남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고, 대한병리학회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논문을 올린 바 있다.

조씨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고려대 세계선도인재 전형에 어학점수·학교생활기록부를 토대로 1단계 서류평가와 면접 등 2단계를 거쳐 합격했다.

문제는 서류평가 심사에서는 조씨의 자기소개서 및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가 포함됐고, 2단계 전형 역시 면접 30%와 1단계 성적 70%를 합산해 평가했다는 것에 있다.

이 자기소개서에는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고려대는 조씨 의혹과 관련해 “서면·출석 조사에 따라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대상자 통보·소명자료 접수·입학취소 처리 심의 등 과정을 거쳐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관건은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됐다’는 자기소개서 속 한 문장을 ‘중대 하자’로 볼 수 있느냐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