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주택 수 산정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사
세법상 주택 수에 대한 판단은 세금의 종류나 시점에 따라 다르다. 먼저 양도세의 경우엔 집을 파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 주택 수를 판단한다. 즉 a 주택을 양도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 보유 중인 주택 수로 판단한다. 다만 양도세에서 비과세를 판단할 때나 중과세 주택 수를 판단할 때는 일정한 요건하에 제외되는 주택도 있다. 이때 주택 보유 주체는 개인이 아닌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 등 세대이다.
A 씨의 경우 소수 지분(공유 지분이지만 최대 지분은 아닌 경우)으로 보유한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없는 것으로 본다. 즉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큰형)의 주택으로 본다. 큰형의 경우에도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시점에 보유한 집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한다. 주택 보유 주체도 세대가 아닌 개인이다. 지분으로 소유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예외적으로 상속주택의 소유 지분 비율이 20% 이하이면서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해당 지분만큼의 공시가격은 다른 주택과 합산해 종부세가 과세된다. A 씨의 경우 지분이 25%이므로 상속받은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종부세 계산 시 조합원 분양권(입주권)과 일반 분양권은 모두 준공 전까지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A 씨의 경우 서울의 입주권이 준공될 때까지는 종부세 계산 시 광명 소재 아파트 본인 1채(지분은 50%로 계산)와 상속주택 1채(지분25%)를 소유한 것이 된다. 상속주택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므로 종부세 세율은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추후 아내와 공동 지분인 입주권이 준공되면 A 씨는 3채, 배우자는 2채를 보유한 것이 되어 종부세 세율도 높아진다. 이런 경우 입주권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본인은 2채(조정 대상 지역 1채, 비조정 대상 지역 1채), 배우자는 1채가 되어 적어도 종부세는 둘 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물론 증여 전에 배우자 증여로 인한 증여세와 향후 양도세의 경중을 살펴서 결정해야 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