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어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뺀 11명의 증인 채택에 합의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 개최 안건이 의결됐다. 하지만 청문회 일정도 이틀에서 하루로 줄었고, 그나마 조 후보자 가족 증인들도 모두 빠져 부실 청문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늘 청문회에선 조 후보자 딸이 외고생 신분으로 단국대 의대에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과정에서 조 후보자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스펙 품앗이’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조국 펀드 투자사의 관급공사 수주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와 여권 인사들의 영향력 행사 여부도 집중 추궁되어야 한다. 가족 간 ‘셀프 소송’ 후 무변론 대응해 웅동학원 자산으로 조 후보자 일가의 채무를 충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한 추궁과 소명이 있어야 한다.
특혜 차원을 넘어서서 위법·탈법 의혹으로 확대된 증명서, 표창장 위·변조 여부도 엄정히 파헤쳐야 한다. 조 후보자 딸이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준비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활동 증명서는 허위로 드러났다. 또한 조 후보자 딸이 모친인 정모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에서 받은 총장 표창장에 대해 최 총장은 결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최 총장은 그제 여권 인사들로부터 ‘조 후보자를 낙마 위기에서 살리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지만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전화를 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한결같이 “사건 경위만 알아봤지 압력이나 부탁은 안 했다”고 부인하고 있어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청와대는 청문회가 열린 것이 조 후보자 논란을 접고 임명을 강행하는 명분이나 빌미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청문회를 빌미로 조 후보자 일가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흐지부지되거나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약해져서도 안 된다. 청와대는 청문회를 계기로 조국 사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겸허히 경청해야 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민심이반으로 정권 위기를 자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