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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국 청문회, 임명 강행의 빌미로 삼아선 안 된다

입력 | 2019-09-06 00:00:00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어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뺀 11명의 증인 채택에 합의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 개최 안건이 의결됐다. 하지만 청문회 일정도 이틀에서 하루로 줄었고, 그나마 조 후보자 가족 증인들도 모두 빠져 부실 청문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늘 청문회에선 조 후보자 딸이 외고생 신분으로 단국대 의대에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과정에서 조 후보자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스펙 품앗이’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조국 펀드 투자사의 관급공사 수주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와 여권 인사들의 영향력 행사 여부도 집중 추궁되어야 한다. 가족 간 ‘셀프 소송’ 후 무변론 대응해 웅동학원 자산으로 조 후보자 일가의 채무를 충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한 추궁과 소명이 있어야 한다.

특혜 차원을 넘어서서 위법·탈법 의혹으로 확대된 증명서, 표창장 위·변조 여부도 엄정히 파헤쳐야 한다. 조 후보자 딸이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준비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활동 증명서는 허위로 드러났다. 또한 조 후보자 딸이 모친인 정모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에서 받은 총장 표창장에 대해 최 총장은 결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최 총장은 그제 여권 인사들로부터 ‘조 후보자를 낙마 위기에서 살리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지만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전화를 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한결같이 “사건 경위만 알아봤지 압력이나 부탁은 안 했다”고 부인하고 있어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숱한 의혹이 걸린 오늘 청문회가 조 후보자의 해명과 변명의 자리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 여야가 후보자를 사이에 두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동안 진실 규명이 뒷전으로 밀리는 면피의 자리가 돼서도 안 된다. 국회의원은 모두가 헌법기관이다. 국무위원 검증 책임에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여당은 후보자 ‘호위무사’처럼 굴고 야당은 호통만 치며 시간을 낭비한다면 국민적 질타를 면치 못할 것이다. 청문회는 통과의례가 아니다.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추궁으로 실체적 진실을 향해 한걸음 다가가야 한다.

청와대는 청문회가 열린 것이 조 후보자 논란을 접고 임명을 강행하는 명분이나 빌미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청문회를 빌미로 조 후보자 일가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흐지부지되거나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약해져서도 안 된다. 청와대는 청문회를 계기로 조국 사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겸허히 경청해야 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민심이반으로 정권 위기를 자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