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택시 4594대 부제해제
추석 연휴 기간 일산대교,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12∼14일 3곳의 차량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일산대교 등은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로로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은 아니다. 다만 이 도로들은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수원∼광명고속도로 등 6개의 고속도로와 연결돼 이용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 기간 112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도의 지원액은 1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통행요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2300원이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