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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장손’ 여성도 취업혜택 받는다

입력 | 2019-09-06 03:00:00

인권위 “남성 한정 성차별” 지적에 ‘장남의 장남→첫째의 첫째’ 변경




국가보훈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장손(長孫)의 개념에서 남녀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인권위는 5일 “보훈처가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해석하던 기존 지침을 바꿔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의 장손은 질병 등을 이유로 직접 취업하기 어려울 때 자녀 중 1명이 장손을 대신해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지원기관 응시에서 가산점 등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처는 장손을 남성에게만 적용해 독립유공자 맏딸의 자녀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올 3월 인권위는 보훈처가 독립유공자의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한정해 취업 지원 혜택을 준 것은 성차별이라며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호주제가 2005년 폐지된 상황에서 장손을 남성으로만 규정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인권위의 권고는 제주 출신 독립운동가로 동아일보 창간에 참여했던 김명식(1891∼1943·건국훈장 애족장)의 후손 오모 씨(40)가 1월 진정을 낸 것이 계기가 됐다. 오 씨는 아버지의 외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 보훈처에 취업 지원을 신청했다. 당시 보훈처는 “아버지의 어머니는 독립운동가의 딸이므로 장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했고 오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오 씨는 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양성평등 차원에서 지침을 고치는 게 맞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침이 변경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