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항소심 선고 공판이 6일 열린다.
수원고법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이날 오후 2시 제704호 법정에서 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된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과 검사사칭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친형 강제진단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2개 혐의로 나눠 각각 판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으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처리돼 그날로부터 도지사직을 박탈 당하게 된다.
다만, 벌금형일 경우는 액수 규모에 관계 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이 지사가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검찰의 구형을 받은 가운데 세인의 관심은 재판부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이날도 법원 앞에서는 이 지사를 옹호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