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4시께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A씨(43) 등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장인 A씨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생활고와 사채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우유대금 7개월 동안 내지 못해 25만 9000원이 미납됐다는 고지서. 2019.9.5/뉴스1 © News1
지난 4일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채 발견된 일가족 4명중 두 아이와 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추정되고 있다.
6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불에 덮혀 숨진채 발견된 딸(8)과 아들(6)의 사체를 국립과학수사원에서 부검한 결과 질식으로 인한 사망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주변인 탐문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 이곳에서 7분 거리의 아파트에서 숨져 있는 아내 B씨(33), 딸(8), 아들(6)을 발견했다.
A씨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생활고와 사채, 빚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우편함에는 신문과 함께 대출 광고 전단지가 수북하게 들어있었다.
우유대금을 7개월 동안 내지 못해 25만 9000원이 미납됐다는 고지서도 발견됐다. 유치원비도 수개월치 미납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