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를 받으러 온 여성손님들의 알몸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해 친구에게 보내고, 무료 관리를 미끼로 성추행까지 한 30대 남성 마사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의 여성전용마사지업소에서 근무하며 마사지를 받기 위해 탈의한 여성손님 B씨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휴대폰으로 4차례 촬영해 친구에게 전송하는 등 여성손님 6명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마사지를 받기 위해 무방비상태로 있던 여성들을 상대로 성추행하고 몰래 카메라를 촬영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