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6일 ‘우는 버릇을 고친다’며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울고 있는 아이를 상대로 양쪽 어깨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아들의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혀 다치게 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 아들은 3월 13일 중증뇌출혈로 사망했다.
그러면서 “다만 평소에는 아들을 학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ㆍ경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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