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3/뉴스1 © News1
부당하게 해고당했던 대학교 노동자가 복직했을 때 처우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해당 노동자를 다른 노동자들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무기계약직에서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B씨는 2012년부터 근로계약을 7차례 갱신하며 일하던 중 2017년 2월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복직을 주문했다.
B씨는 ‘부당해고 원직복직자’라는 이유로 대학회계직보다 임금 등 처우 면에서 불리한 무기계약직 복직해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대학 측은 “2015년에 무기계약직들을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했던 것은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니었다”며 “모두를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해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대학회계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들은 B씨와 동일한 지위였고 B씨가 복직할 당시에는 A대학에 무기계약직 신분이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A대학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해고를 다투어 복직된 자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대우했다”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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