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와 반민정 © News1
배우 반민정(39)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1·본명 조득제)씨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이 6일 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박창우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아내 정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조씨측 변호사는 “법리검토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서 다음번 공판에 서면 제출 등 제대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 기일은 10월11일로 예정됐다.
반씨와 조씨는 2015년 4월9일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40개월간 긴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이 사건으로 조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조씨는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기간과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자신의 인터넷 다음카페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반씨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인터넷 다음 카페에 동영상을 게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명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씨의 경우 지난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다음 카페에 총 4차례에 걸쳐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게재, 반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2017년 11월 인터넷 다음 카페에 반씨가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스태프 사실확인서를 게시,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