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검찰, '조국 의혹' 수사 개입 우려…갈등 구도 법조계, 의견 분분…"검찰, 일체 고려 없이 수사해야" "강제수사 '내란음모' 수준이라면 판사도 공범인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을 놓고 검찰과 청와대가 정면으로 부딪친 양상이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구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청와대 관계자의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는 취지 발언을 지적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의 해명 취지 발언은 ‘수사 개입’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양측의 긴장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 수사는 계속해서 고강도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하는가. 검찰로서는 일체의 고려 없이 수사를 해야 한다”며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바라면서 수사 개입 우려가 빚어지는 발언이 청와대 측에서 나오는 것은 그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 언론은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 하는 것은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소탕하듯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이 보도를 언급하며 “조 후보자 관련 강제수사 과정을 ‘내란 음모’ 수준이라고 한다면,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그 공범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청와대로서는 ‘압력’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검사도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수사를 개시하는 건 검찰의 책무”라며 “수사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똑같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발언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중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언급 자체가 부적절”이라며 “누가 됐든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게 ‘검찰 개혁’의 요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