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 지사의 운명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게 됐다.
직권남용 혐의는 ‘친형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이 있다.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등 2개 혐의가 걸쳐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해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당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시도를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 등은 혐의가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해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관련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이 같은 발언을 했다”며 “이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을 한 것이고 왜곡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