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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지사직 상실 위기

입력 | 2019-09-06 14:59:00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무죄 선고를 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일부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6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 지사에 대한 상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 사칭’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봤다. ‘대장동 개발 과장’ 사건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고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도 성남시장 재직시절 부하직원들에게 친형(고 이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지시했던 일들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친형의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고, 입원을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것을 당선 목적으로 토론회에서 발언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검찰과 이재명 측은 대법원 상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만약 2심 판단대로 대법원이 확정을 하게 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되고 이후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