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용자들 충격·불안 자명…죄질 안 좋아" "과시할 목적이 컸던 것, 다른 목적 없어" 판단 대학원 및 女화장실서 음란행위 및 나체 촬영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고 사진을 게시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송 판사는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다”며 “트위터 게시물을 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손쉽게 침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송 판사는 “오로지 자신의 나체를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입행위를 한 것으로서 타인에게 공연히 보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과 성적 취향이 유사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할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영리나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6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대학원 3층 강의동 및 여자화장실 앞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당일 행정관리사 3급 자격증 갱신을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해 동덕여대에 방문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2017년 9월부터 동덕여대 외 서울 광진구와 강남구 일대에서도 음란 행위를 한 뒤 관련 사진을 게시한 것을 확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