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9.6/뉴스1 © News1
경기도청이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5월 공직선거법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되는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섰기 때문이다.
경기도청은 이 같은 2심 선고결과가 나오자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지난 5월 수원지법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나온 뒤 2심에서도 그 결과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Δ검사사칭(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Δ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권리행사)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판결 뒤 아무런 언급 없이 법정을 떠났다.
이 지사 측의 한 관계자는 “지사께서 판결에 대해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며 “대법원 상고 등 대응은 논의를 거친 뒤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늦어도 12월에 최종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는 ‘1심 판결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 판결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대법원 최종 판단은 늦어도 12월초에는 나와야 한다.
(경기=뉴스1)